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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디의 라곰라이프(Lagom Life)

서울, 경기, 인천 지역별로 PE 110mm 에어백 차단 관련 기준을 요약(2024~2025 기준, 각 도시가스사 시공/설비 지침 기반 정리) 본문

도시가스 관련

서울, 경기, 인천 지역별로 PE 110mm 에어백 차단 관련 기준을 요약(2024~2025 기준, 각 도시가스사 시공/설비 지침 기반 정리)

라곰박사(철피디) 2023. 2. 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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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110mm 에어백 차단 기준 (서울/경기/인천)

지역 도시가스사 PE 110mm 에어백 차단 자체공사 여부 비고 (추가 조건)
서울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제한적 가능 (본사 승인 필수) ① 고압용 특수 에어백 사용
② 작업계획서 제출
③ 감시인 배치
④ 관로 압력 0.2MPa 이하 필요
경기 코원에너지, 삼천리도시가스, 지에스파워 등 제한적 가능 (본사/지사 승인 필요) ① 에어백 이중 사용(필요 시)
② PE 관 관찰구 확보
③ 긴급복구계획 수립 요구
④ 다중이용시설 시 가급적 밸브차단 권장
인천 인천도시가스 자체공사 거의 불가 (본사 직시공 원칙) ① PE 110mm 이상 관은 에어백 사용 최소화
② 차단밸브 신설 권장
③ 안전감리 필수

핵심 요약

서울/경기: 승인 받고 특수 에어백(이중백 등) 사용하면 자체 공사 가능은 하나, 까다로운 편입니다.

인천: 원칙적으로 PE 110mm는 에어백 차단 자체공사 금지입니다. 본사 직접 시공하거나 밸브 추가 설치로 우회합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점

모든 지역 공통: PE110 이상은 "1차 차단(밸브) + 2차 차단(에어백)" 2중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작업개요, 위험성 평가, 긴급대응방안, 감시자 지정, 사용기자재 점검표 등.

정리하면:

서울/경기: 특수 에어백+본사 승인+2중 안전조치 → 자체공사 조건부 가능

인천: 본사 시공이 기본 → 자체공사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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