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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디의 라곰라이프(Lagom Life)

도시가스 인입공급관 연결공사시 에어백 차단 PE 90까지는 자체 공사 일까요? 본문

도시가스 관련

도시가스 인입공급관 연결공사시 에어백 차단 PE 90까지는 자체 공사 일까요?

라곰박사(철피디) 2025. 3. 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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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도시가스 에어백 차단(공기주입식 차단기) 설치나 해체 관련해서 PE 90mm(외경 90mm) 이하 관경이면,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자체 인력으로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E 90mm 이하: 자체 시공 가능 (가스사 직접 또는 위탁업체 시공)

PE 110mm 이상: 전문 장비나 별도 승인, 추가 안전대책 필요 → 자체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추가 설명

에어백 차단은 공기 주입해서 관로 내부를 막는 방식인데, 관경이 커질수록 막는 힘(내압)도 커져서 90 이상은 별도 장비나 강화된 차단장치가 필요

그래서 90까지는 자체, 그 이상은 경우에 따라 특수차단기(더블백 등) 쓰거나 본사 승인 받는 케이스도 생깁니다.

추가로 지역 도시가스사마다 약간의 지침 차이도 있습니다.

관경 (외경, mm) 차단 방식 자체 공사 여부 비고
63 이하 에어백 차단 (기본형) 가능 (자체 시공) 표준 절차 진행
90 에어백 차단 (기본형) 가능 (자체 시공) 추가 안전조치 권장
110 에어백 차단 (특수형 필요) 제한적 (본사 승인 필요) 이중 차단, 압력감시 필수
160 이상 에어백 차단 불가 / 이중 차단 불가 (특수장비 필요) 차단기/이중백/본사 직시공

정리:

PE 110mm 인입관 공사는 일반 에어백(기본형)으로는 차단이 어렵습니다.

특수 에어백(고압용, 이중백 등)을 사용해야 하고,

도시가스사 본사(또는 안전기술부)에 사전 승인 및 작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체 공사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보통은 특수 장비를 보유한 업체나 가스사 직영팀이 투입됩니다.

특히 프라자(상가건물)는 다중이용시설이라 추가 안전조치(감시원, 압력 모니터링, 긴급차단밸브 설치 등)도 요구될 수 있어요.

추가로 조언

PE 110mm 인입관이면, 긴급차단용으로 이중 밸브 설치까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백 작업 시 반드시 관로 압력 측정 후 적정 압력 이하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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